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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들어온 '조각투자'…360조 토큰증권 시대 열린다

입력 2025-11-25 17:41  

    <앵커>

    국회가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첫 관문을 통과시키며 토큰증권(STO) 제도화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의 디지털 '조각투자'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자본시장 구조와 유동성 분배가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김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미술품부터 시내 중심가 상업빌딩까지.

    다양한 실물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분할해 투자하는 조각투자 시장이 제도권 체계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서, 그동안 모호했던 '증권성 논란'이 해소될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발행·유통 과정에 공시와 감사, 투자자 보호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유통시장 변화가 주목됩니다.

    그동안 조각지분은 개별 플랫폼에서만 거래됐지만, 앞으로는 전용 장외거래소에서도 매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장외거래소 예비 인가 경쟁에는 KDX, 넥스트레이드, 루센트블록 등 3개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최대 두 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법안 통과 시점을 기준으로 본격적인 기술·시스템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DX는 내년 말 실제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현재 공동 발행 플랫폼을 8개 증권사와 함께 개발 중입니다.

    부동산 조각투자사 루센트블록은, 인가 이후 공연·스포츠 등 실물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쪼개 거래하는 모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허세영 / 루센트블록 대표 : 인가 이후에는 단순하게 부동산 종합투자 플랫폼이 아니라 다양한 실물 자산을 포괄하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연내 또는 내년 초에 최종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가까지 감안하면 STO 시행 시기와 비슷한 시점에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다만 발행 가능한 증권 종류가 제한돼 있다는 점은 업계가 꼽는 개선 과제입니다.

    [증권업계 관계자 : 한국만 토큰증권이 신종 증권으로 제한돼 있거든요. 근데 해외는 그런 제한은 없어요.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져야 하는데,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업계는 제도화 이후 조각투자가 콘텐츠·저작권 등으로 확대돼 시장 규모가 2030년 약 3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TO 법제화와 장외 유통시장 구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STO 시장이 열릴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영상취재 : 양진성
    영상편집 : 정지윤
    CG : 서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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