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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 맛집' 소문나더니…"이 정도 일 줄이야"

입력 2025-11-26 10:57   수정 2025-11-26 14:19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의 대표적 오름 중 하나인 노꼬메 오름 정상에서 불법 캠핑과 취사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 공식 누리집 '제주도에 바란다'에는 "노꼬메 오름 정상에서 비박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밤새 술과 고기를 즐기는 사례가 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정상 데크에 설치된 텐트 사진을 첨부한 뒤, 겨울철 화기 사용으로 인한 산불 위험과 화장실 부재로 인한 위생 문제 등을 우려했다.

노꼬메 오름 정상 전망대는 야간 경관이 뛰어나다는 입소문을 타고 최근 텐트를 치고 밤을 보내는 사람이 늘었고, 이로 인해 전망대와 주차장이 장시간 점유돼 다른 탐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노꼬메 오름에서의 캠핑과 취사 행위가 자연환경보전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불법이며,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에 근거해 오름 출입·취사·야영 제한 고시 등 실질적 규제 방안도 마련 중이다.

현재 도내 오름 67곳에는 산불감시초소가 설치돼 산불 감시원들이 배치돼 있으며, 불법 캠핑, 취사, 쓰레기 투기 등도 함께 단속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 수립 예정인 '오름 보전 기본계획'에 자전거, 오토바이, 승마 이용 제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궷물-족은노꼬메-큰노꼬메 오름 일대 탐방로 정비와 안전시설 확충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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