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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회계부정 1년 넘게 지속하면 과징금 매년 30% 가중

정원우 기자

입력 2025-11-26 22:12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기업의 고의적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가 1년 넘게 지속되면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 가중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회계 부정기간이 길어질수록 제재 수위를 높이는 가중 부과체계를 도입한다. 분식회계가 수년 동안 이어져도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 회계정보 조작, 서류 위조, 감사 방해 등 3대 범죄행위는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엄정하게 처벌한다.

아울러 회계 부정의 책임을 실제 보수를 받는 임직원 위주로 묻던 제도도 개선한다. 보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분식회계를 실제 주도한 대주주나 미등기 임원 등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모든 경제적 이익까지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2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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