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저작권 규제 개선에 나선다.
기업들이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걱정 없이 쓸 수 있도록 연내 AI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 범위를 구체적으로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율주행, 로봇,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AI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개혁안은 관련 규제를 글로벌 최소 수준으로 재설계하고 법률·정책에 금지사항을 명시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AI 협회와 기업, 연구기관, 전문가 등과 협의하고 자체 조사를 거쳐 기술개발·서비스활용·인프라·신뢰 및 안전 규범 등 총 4개 분야의 과제 67개를 선정했다.
정부는 우선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해 왔던 저작권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선을 추진한다.
AI 모델 설계부터 튜닝·성능 유지에 요구되는 학습 데이터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데이터 활용에는 제한이 있었다.
저작권법상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가능하지만 AI 학습이 법령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는 소송을 통한 판결 전까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AI 학습 데이터 관련 법적 분쟁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연내 가이드라인을 내고 AI 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법령도 개선하기로 했다.
AI 학습을 위한 산업·제조데이터 표준 모델도 개발한다.
지금까지 AI 산업데이터 표준화가 잘 이뤄지지 않아 데이터 연결 시 수작업을 필요로 하는 등 추가적인 시간·비용 든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기정통부는 학습데이터 생성 툴과 분야별 데이터 공유 플랫폼(데이터 스페이스)을 내년부터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장비·공정데이터 표준모델을 오는 2027년까지 개발한다.
AI 서비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선 자율주행 실증 범위를 확대해 기술 상용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내년 1·4분기부터 시범운행지구를 도시 단위로 확대 지정하고, 자율주행 자동차법을 개정해 지자체에 지정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AI 로봇 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07년 상반기 중으로 주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규제를 정비하고, 로봇의 안전성과 인력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해 안전기준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인프라 분야에선 현실과 맞지 않은 데이터센터의 미술작품 설치 의무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을 구체화한다.
현재는 데이터센터 건축비의 0.5~0.7%를 미술작품 설치 비용으로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는 일반 업무시설과 달리 상주 인력이 적고, 보안상 외부인 출입도 제한돼 미술작품을 설치하더라도 감상 환경을 조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같은 현실을 반영해 미술작품 설치 장소를 데이터센터 성격에 맞게 조정하고, 설치 금액 산정 요율도 손질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로드맵은 법제 정비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현장에 밀착한 규제 이슈를 발굴해 AI 기업 등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향후 기술 패러다임 전환 등 수요에 따라 추가적인 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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