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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배당소득 50억 초과 구간 과세 신설…세율 30% 부과

입력 2025-11-28 13:52   수정 2025-11-28 14:03



여야는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추는 대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0% 세율을 적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小)소위 회의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안에 합의했다.

박 의원은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25%로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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