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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파수 재할당 조건부 15% 할인…학계 "위법 가능성"

장슬기 기자

입력 2025-12-01 17:07  



정부가 1일 발표한 주파수 재할당 계획과 관련해 학계에서 "전파법 시행령을 선택적으로 고려하는 건 재량권 일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매가 반영된 관행을 정비하지 않으면, 대가 산정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내년 재할당 예정인 3G·LTE 주파수 370㎒ 폭 가격을 총 2조9,000억원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파수 가치 하락을 반영해 직전 경매가보다 15% 할인한 수치다. 다만 5G SA(단독 규격) 망을 구축하고, 실내 5G 무선국 2만국 구축을 전제로한 조건이 붙었다.

이날 설명회에 패널로 참석한 안정민 한림대 교수는 재할당 대가 산정 시 '직전 할당 대가'만 고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전파법 시행령 14조를 보면 1~4호 전부를 고려하라고 나오는데, 이는 선택적으로 하나만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같은 대역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을 주는 건 정부 재량권의 남용으로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 경매 당시 주파수에 대한 가치 평가는 사업자가 하지만, 재할당은 정부가 해야 한다"며 "정부가 과거 (경매) 대가만을 따져본다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고, 10년 전 경매가가 지금도 영향을 준다면 그건 초등학교 2학년 때 미래가 결정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2.6㎓ 대역 주파수에서 SKT와 LG유플러스의 대가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안 교수는 "2021년엔 LTE 주파수 가치가 낮아졌다고 기술적 환경 변화를 감안해 27.5%를 일괄 할인했는데, 결과적으로 행정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동일한 대상(주파수 대역)에 대해 가격 격차가 벌어졌고 보정이 불가능하다는 건 불리함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합리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패널로 참석한 김예원 세종대 교수도 "다수의 참고 자료가 없어, 과거 시점의 거래가격 기반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에는 재할당 가격 산정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납득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는 이날 '합리적인 주파수 재할당 제도 개선 방안 검토' 리포트를 내고 명확한 대가 산정 기준이 부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교수는 "현재 전파법 시행령에는 주파수 경매가 반영 기간·비율·방법 등이 전혀 규정되지 않다"며 "사업자는 재할당 대가를 예측하기 어렵고, 정부 또한 일관된 기준 없이 판단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주파수 재할당은 신규 경매와 달리 시장 경쟁 유도보다, 실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주파수의 가치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며 "주파수의 현재 경제 가치, 향후 이용기간 동안의 수요·서비스 변화 전망, 주파수의 실제 활용 및 기술 환경 변화 등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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