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정준영 법원장·이여진 이영남 부장판사)는 이날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산 수순을 밟게 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11월 회생 절차에 들어가 잠재적 인수 후보자를 찾았으나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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