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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1마리 대신 990g"…'꼼수 인상' 철퇴

전민정 기자

입력 2025-12-02 13:39   수정 2025-12-02 15:16

정부, 식품 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발표 치킨 메뉴판에 중량표시 해야...BHC·BBQ·교촌 등 10대 브랜드 의무적용


정부가 '치킨 중량 표시 제도'를 도입한다.

치킨 전문점의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꼼수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다.

교촌과 같은 대형 치킨 가맹점이 규제 대상으로, 이들 가맹점은 치킨의 조리 전 중량을 그램(g)이나 '호' 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가공식품 단위 가격 인상은 충분히 알려야 하며 위반하면 해당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제재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이같은 계획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최근 국정감사 등이 교촌치킨이 가격을 유지한 채 중량을 줄여 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정부도 이러한 ㅅ링크플레이션이 실질적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대응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치킨 중량표시제를 실시한다.

현재는 치킨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도입돼 있지 않아 '마리'로 표시하지만 앞으로는 치킨 전문점이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배달앱으로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중량을 밝혀야 한다.

원칙적으로 몇g인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0호(951∼1,050g)'처럼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예컨대 지금은 프라이드치킨 1마리 2만원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와 함께 990g, 10호 등으로 표시하는 식이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와 소속 가맹점에 적용한다.

이들 치킨 브랜드의 가맹점은 전국에 약 1만2,560개가 있으며 이는 전체 치킨 전문점(약 5만개)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만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적발된 사례는 시정명령 부과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계도 기간 종료 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한다.

다만, 변동사항 고지는 의무가 아니며 가맹본부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대신 시장의 감시 기능을 촉진한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5대 브랜드의 치킨을 표본 구매해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눈속임이나 꼼수 마케팅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가공식품 가격 변동 규율도 강화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제품 정보를 제공받아 중량을 5% 넘게 줄여 단위 가격을 인상했는지, 그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고지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현재는 식약처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내년에 제재 수위를 품목 제조정지 명령으로 강화한다. 제조 정지 명령을 받으면 문제가 된 제품의 생산이 일정 기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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