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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15만 가구는 빠졌다...'반쪽짜리' 특별법

방서후 기자

입력 2025-12-02 17:35   수정 2025-12-02 17:37

    <앵커>

    공공주택 사업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토지 보상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까지 뜯어고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공택지로 지정됐지만 보상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는 15만 가구는 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총 6만7천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커 수도권 무주택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지구 지정 이후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상 절차가 늦어진 영향입니다.

    이런 식으로 놀고 있는 공공택지만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15만가구가 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특별법을 개정해 보상 절차를 최대 1년 줄인다고 했지만, 이들 지역에서의 분양은 여전히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 지정 이후부터 착수할 수 있었던 보상 절차를 지구 지정 이전에도 할 수 있게 됐지만,

    광명시흥처럼 이미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된 곳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이 처음으로 적용될 서리풀지구 역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내년 1월 지구 지정을 앞두고 이달 안에 전담 보상팀이 꾸려질 예정이지만, 주민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정작 사업을 주도할 LH 새 사장은 빨라야 내년 초에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공공택지 주택 공급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고요. 다만 LH가 직접 시행 주체로서 속도를 낼 수 있는 발판도 함께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보상 시기 조정과 함께 협조하는 주민에게만 수의계약 택지나 별도의 장려금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이탁 / 국토교통부 1차관: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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