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깊이 개입했다고 봤다. 또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종교 분리 원칙을 무너트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시스템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헌법 가치를 침해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로 지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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