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증여 거래가 급증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가 증여나 편법 이전, 탈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고가 아파트 증여 2077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 선호와 집값 반등 기대감이 겹치며 인기 지역에 매수·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다.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자산가들 사이에선 집을 팔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증여 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는 7708건으로, 2022년 10월 기록 이후 3년 만의 최대치다. 특히 미성년자 증여가 223건으로 역시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미성년자 증여의 절반 이상은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집중돼 자녀 세대의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이에 아파트 가격을 시가대로 적절히 신고했는지에 대해 검증하고, 부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정밀 점검해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철저히 세무조사 한다는 방침이다.
검증 대상은 2077건으로 1699건은 신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 가운데 631건은 시가 대신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인근 시세가 60억 원이지만 신고 가액은 기준 시가와 비슷한 39억 원으로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처럼 시세와의 괴리가 큰 건에 대해 직접 감정평가를 진행해 과세할 계획이다.
채무를 활용한 편법 증여도 중점 검증 대상이다. 부담부증여로 아파트를 넘긴 뒤 자녀가 대출은 월급으로 직접 갚았다고 신고했지만, 실제 생활비·유학비·해외여행비 등 고액 지출의 상당 부분은 부모가 지원한 정황이 드러난 사례도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이 본인 소득은 채무 상환 증빙에만 쓰고 실질 지출은 부모가 부담한 형태라며 자금출처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세대생략 위장'도 점검이 강화된다. 아파트와 함께 증여세·취득세 납부용 현금을 자녀에게 주면서, 고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해 현금만 조부가 증여한 것처럼 신고한 사례에서 국세청은 조부의 자금 능력이 없음을 확인해 실제 증여자를 부모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현금을 합산해 증여세를 재계산하고 추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자금 흐름을 정밀 분석해 강남·마용성 지역에 몰리는 변칙 증여를 차단하고, 증여세·취득세·보유세 등 부대비용 대납 여부까지 폭넓게 살필 계획이다.
오 국장은 "소득 대비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한 자에 대한 재산·채무현황 등을 수시로 분석해 정당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는 엄정 조치하겠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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