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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화들짝'…압구정 60억이 39억으로 '둔갑'

김보선 기자

입력 2025-12-04 13:29   수정 2025-12-04 13:59

국세청, 시세보다 낮은 신고 정조준 강남권·마용성 증여 2천건 전수검증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압구정동, 청남동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 아버지에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A씨는 같은 단지의 동일 평형 아파트가 60억원에 거래된 사실을 알고 예상보다 증여세 부담이 커지자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감정평가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A씨는 인근 아파트 매매가격의 65% 수준인 감정가액 39억원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다.

과세당국이 서울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증여 2천여건을 모두 들여다본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4구와 마용성 소재 아파트 증여의 세금 신고 적정 여부를 전수 검증한다. 이른바 '부모찬스'로 고가의 주택을 물려받으면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 이들을 전수 조사하는 것이다.

대상은 올해 1∼7월 중 강남4구·마용성 아파트 증여 건수 2,077건이다. 11월 현재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로, 이중 증여세는 1,699건 신고됐다.

이 중 1,068건은 매매사례 가액 등 시가로 신고했으며 631건은 시가를 산정하지 않고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시가로 신고한 건이 적절한 가액인지, 상속·증여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감정평가액은 아닌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선 A씨 사례와 관련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해 시가를 바로잡고, 저가 평가한 법인은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담부증여, 담보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 증여나 '쪼개기 증여'나 합산 과세를 피하기 위한 '세대 생략' 꼼수도 잡아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당초 부동산을 처음 취득했던 증여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탈세 등 문제가 없는지도 들여다본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3년 만에 최대치인 7,708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 증여도 223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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