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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K팝 안무가 저작권 보호돼야...법 개정 필요"

입력 2025-12-04 17:46   수정 2025-12-05 11:40


안무가의 창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안무가·체육계 인사와 함께 진행한 관객 소통 중심의 토크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4일 진종오 의원은 서울 마포 홍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무브: 더 네스트 스테이지'(MOVE:THENEXTSTAGE)에 참석해 "K팝에 대한 열광과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토크콘서트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우리 한국안무저작권협회의 리아킴 회장과 최영준 부회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안무저작권협회와 한국체육발전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리아킴·최영준 안무가를 비롯해 체조 신수지, 배구 김요한 전 국가대표 등이 함께했다. K-푸드 브랜드 놀부·화미 등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진 의원은 "우리가 화려한 무대와 여러 공연을 보면 그 무대를 완벽하게 마무리해주는 것은 우리 안무가들이 아닌가 싶다"라며 "그러나 정작 우리 안무를 만들고 하는 창작자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권리도 못 챙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저작권법을 개정해서 우리 안무가가 실질적으로 본인의 이름을 자신 있게 '이 안무는 내가 만들었다'고 권리 보장 받을 수 있게 하고, 콘서트까지 열게 됐다"며 "K팝과 K컬처를 전세계 알리기 위해 첫 시작의 발걸음이 될 테니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선 K팝 안무저작권과 K스포츠 제도화에 대한 애로사항도 논의했다. 리아킴 안무가는 "방송이나 이런 곳을 보면 작곡가나 작사가는 누구라고 명시가 됐는데 지금까지는 안무가는 명시가 안됐었다"며 "창작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명시를 해야 한다는 게 법적 보장됐지만 업계 관례상 잘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진 의원은 "안무가 이름 한 줄 올라오지 않으니 안무가의 저작권, 권리를 더 챙기고 싶어 법안을 만들었다"며 "노래의 경우 저작권료라는 것을 받는데 안무가는 저작권이란 게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챙겨야 할 건 안무가에 대한 저작권료"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지난 9월 안무를 저작물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하고 표준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안무가의 창작권 보호를 위한 이번 행사는 올해 첫 회로, 진 의원은 내년 2회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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