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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살인' 전조 있었다…40대 영장 신청

입력 2025-12-05 21:02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 끝에 이웃을 살해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A(4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경 A씨가 공사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며 윗집을 찾아가 B(7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집에서는 씽크대 냉난방 분배기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흉기에 찔려 다친 B씨는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으나,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끌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한 뒤 B씨에게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이웃간 층간소음 갈등으로 관련 112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사무소에서도 관련 민원이 잦아 최근에 층간소음 위원회가 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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