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손님의 커피를 훔쳐 마시다 구조된 앵무새가 끝내 죽음을 맞았다.
6일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따르면, 이 앵무새는 보호시설로 옮겨진 지 여드레 만인 지난달 24일 돌연 폐사했다.
협회는 앵무새가 사망 전날 새장을 물어뜯고 큰소리를 내는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보였다고 전했다. 당시 수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여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앵무새는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한 동물로,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부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유기 또는 구조된 후 원 주인이나 입양자를 만나기 전에 숨지는 사례는 적지 않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구조된 동물 10만6천284마리 가운데 2만9천368마리(27.5%)가 자연사했다.
2만5천136마리(23.5%)는 입양됐고, 1만9천712마리(18.5%)는 인도적으로 처리(안락사)됐다. 보호 중은 1만4천437마리(13.5%), 반환은 1만2천188마리(11.4%), 기증은 4천101마리(3.8%)였다.
숨진 앵무새는 동정(생물의 분류학상 위치와 종 정보를 바르게 확인하는 작업) 결과 남미를 중심으로 100만여마리 서식 중인 '청모자아마존앵무'인 것으로 확인됐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Ⅱ에 등재된 국제보호종으로, 국제거래시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 야생생물법은 CITES 생물을 도입할 때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밀수는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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