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쿠팡이 정부 지침에 따라 공지를 수정하고, 피싱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에 나섰다.
쿠팡은 기존 공지와 안내 문구를 보완한 내용을 7일 홈페이지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전달했다.
쿠팡은 이날 공지문에서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며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으며, 앞서 11월 29일부터 안내해 드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칭, 피싱 등 추가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고객님의 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부호는 유출이 없었음을 수차례 확인했다"며 "경찰청에서는 현재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하라고 요구했다.
쿠팡이 미확인자의 비정상적 접속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정보 주체에게는 '노출' 통지라는 제목으로 안내해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쿠팡은 유출된 정보는 ▲ 고객 이름 ▲ 이메일 주소 ▲ 배송지 주소록(주소록에 입력된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출입번호) ▲ 일부 주문정보라고 설명했다.
피해 예방과 관련해선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기범들이 스미싱·피싱 문자로 '쿠팡'을 사칭할 수 있으니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해당 문자는 삭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심스러운 전화·문자메시지는 112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기를 바란다"며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이용을 권장하고, 쿠팡 공식 고객센터가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인지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쿠팡의 배송기사는 배송 또는 회수와 관련해 주소지 진입이 어렵거나 회수할 상품이 없는 등 예외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도 강조하며 배송지 주소록에 공동주택·공동현관 출입번호를 입력한 경우 변경을 권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