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온라인에 폭파·살인 예고 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력 동원을 초래한 20대 남성 2명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허위 협박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책임지게 하겠다는 취지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1천256만7천88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지난해 9월 18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는 5천505만1천212원을 청구했다.
경찰은 두 사건 당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기동대, 특공대, 사이버수사대까지 경찰력을 대거 투입했다.
경찰청은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는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경종을 울리기 위해 앞으로도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 검토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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