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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리스크' 발목 잡힌 IMA…'늑장 정비'에 혼선

이민재 기자

입력 2025-12-08 17:55   수정 2025-12-08 18:01

    'IMA 소득 분류' 이자·배당 의견 엇갈려 기재부 "배당 소득 근거 마련, 이달 말 가능" 기재부 "IMA 별도의 세제 혜택 없어"
    <앵커>
    지난달 IMA의 선두 주자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선정된 이후 1호 상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달 출시를 목표로 상품 준비가 한창인데, 막판에 세금 변수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증권부 이민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는 겁니까?

    <기자>
    통상 증권사의 상품 심사는 15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 일정대로라면 12월 첫째 주에는 IMA 1호 상품이 시장에 나왔어야 한다는 계산인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심사가 다소 지연되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IMA에서 발생하는 소득 분류 등 제도 미비와 관계 부처 간 이견입니다.

    당국은 IMA 인가 당시부터 수익은 실적배당 구조인 만큼 배당소득의 일종이라는 취지로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품 심사 단계에서 IMA 소득을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명확한 문구가 없다 보니, 이 부분이 걸림돌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소득 분류 문제는 상품 설명서부터 예턱결제원의 원천징수 실무까지 모두 연결됩니다. 관련 불확실성에 증권사들은 ‘소득 분류 확정’을 기다리는 형국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첫 IMA 상품인 만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기초가 되는 ‘소득 분류 기준’을 미리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가와 상품 심사가 진행되면서, 제도 공백이 현실적인 지연 요인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앵커>
    이자와 배당, 소득 분류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겁니까?

    <기자>
    IMA 수익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단 의견과 배당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견해가 거론됩니다. 표면적인 세율만 놓고 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모두 15.4%로 같아서, 단순히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IMA를 배당소득으로 분류해 두면 앞으로 별도의 세제 혜택을 받을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상품 출시 속도를 높이려는 분위기입니다. 반대로 기획재정부는 절차를 감안하면 업계가 원하는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 보니 상대적으로 손보기가 덜 부담스러운 ‘이자소득’ 쪽을 함께 거론하는 모양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위원회와 업계는 IMA가 실적배당 구조이고, 몇 년 치 수익을 만기에 한꺼번에 정산해 지급한다는 점에서 펀드 분배금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편입니다. 반면 기획재정부 내에서는 중간배당이 없고, 일반 채권·대출을 묶은 상품에 더 가깝다는 점을 들어 일반 펀드와 유사하게 보되,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보자는 견해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IMA를 배당소득으로 명시하려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관련 근거 조항을 새로 넣어야 합니다. 기재부 확인 결과, 빨라야 12월 말에 올려 내년 초부터 적용하는 일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시장에 ‘어느 소득으로 보겠다’는 방향성만 먼저 안내하면, 실제 시행일 이전이라도 그 기준을 전제로 상품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연내 또는 그보다 빨리 1호 IMA 상품 출시는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배당소득이냐 이자소득이냐에 따라, 과세 시기나 합산·분리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까?

    <기자>
    핵심은 '수익을 언제, 어떤 구조로 지급하느냐'입니다. 먼저 이자소득으로 본다면,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날이나 만기·중도해지 시 이자를 정산하는 날이 과세 기준 시점이 됩니다. 이 경우, 같은 해에 받은 이자소득이 모두 합산돼 금융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만 증권사가 설계를 바꿔 이자 지급을 여러 차례로 나누면, 과세 연도를 분산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분배금을 지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현재 논의 중인 다수 IMA 상품은 만기 일시지급형 구조가 유력한데요.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3년치 수익이 만기 연도에 한꺼번에 잡히면서 그 해 배당소득으로 몰리는 구조가 됩니다.

    결국 IMA가 배당소득이든 이자소득이든, 실제 과세는 '언제 지급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관에서 만기 일시 지급으로 설계하면 만기 연도 한 해에 소득이 집중되고, 중간 지급형으로 설계하면 여러 연도에 나눠서 과세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간에 수익을 분할 지급하려면, 자산을 일부 매도하거나 회계상 이익을 확정해 투자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약정 수익률보다 왜 적게 나오냐' 등의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향후 투자자들은 IMA 가입 시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IMA 상품 출시 전부터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 논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소득 분류 조차 확정되지 않은 만큼, 세제 인센티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논의에 진전이 필요하단 의견이 제기됩니다. 현재까지는 IMA 구조가 만기 때 수년 치 수익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IMA 관련 1억원에 3년 만기, 연 6% 수익이라면 종합과세 대상인 2천만원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IMA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과 기업 금융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 부담이 크다고 느끼면, 정작 투자자들이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IMA에 별도의 세제 혜택을 줄 계획은 없습니다. ISA나 연금저축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절세 계좌’가 아니라, 특정 투자자층을 겨냥한 상품에까지 동일한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상품 설계 차원에서 중간 배당 등 대응책을 찾는 모습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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