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교사 명재완(48)씨의 항소심이 변호인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사실상 진행되지 못했다.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은 1심부터 명씨의 변호를 맡았던 사선 변호인이 지난 7일 사임하면서 명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재판부는 변호인 공백에 따른 진행 곤란을 고려해 오는 17일 오후 3시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명씨는 "변호인이 갑자기 왜 사임했느냐"는 재판장의 질의에 "잘 모르겠다.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하늘(8) 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 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명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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