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가 주요 골자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과 지원, 진력과 용수 도로망 등 산업기반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쟁점이 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문제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산자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반도체특별법이 본회의에 오르지만, 국민의힘이 민생·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상으로 예고한 만큼 연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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