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1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고 무렵까지 미지급 합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 감액된 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까지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해 과연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현실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배우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법정 구속하지 않지만, 지급 의무를 항소심까지 하지 않으면 복역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약 9천만원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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