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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극심한 연명의료, 84% 거부"…현실은 달랐다

입력 2025-12-11 14:40  

한은 "노인 84% '연명의료 안 받겠다'…실제 중단은 16% 그쳐" "연명의료비 2070년 17조원 예상"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 시술이 현재와 같은 흐름으로 지속될 경우, 2070년 건강보험 지출이 17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한은이 11일 발표한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그리고 보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명의료 시술을 경험하는 환자 수와 고령 사망자 대비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시행됐지만,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사망자 중 67%는 연명의료 시술을 경험했고,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쳤다.

이러한 의료 현실은 실제 고령층의 연명의료 관련 의사와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84.1%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연명의료 시술이 대부분 환자의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수반한다고도 지적했다.

연구진이 '시각적 통증 척도'(VAS)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연명의료 환자의 평균 고통지수는 35점으로 심폐소생술(8.5점)이나 삼차신경통(10점) 보다 3∼4배 높았다. 특히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등 고강도 시술을 집중적으로 받은 일부 환자는 100점을 넘어서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 환자와 가족이 겪는 경제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의료비는 2013년 547만원에서 2023년 1천88만원으로 10년 새 두 배로 상승했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 중위소득의 약 40%에 해당한다.

연구진은 현재처럼 고령 사망자의 약 70%가 연명의료 시술을 받는 상황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지출이 2030년 3조원에서 2070년에는 16조9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시술 비율을 고령층 설문 결과를 반영한 15% 수준으로 낮추면 2070년 지출은 3조6천억원 정도로 축소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를 진행한 한은 경제연구원 임금노동실 이인로 차장은 "이렇게 절감한 비용을 호스피스 등 생애 말기 돌봄 시설 등 필요한 곳에 재배치를 한다면 환자의 생애 말기 삶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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