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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뛴 SK하이닉스 거래 정지에…거래소 "경고제도 개선 검토"

최민정 기자

입력 2025-12-11 19:17   수정 2025-12-12 00:42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 변경에 나섰다.

11일 한국거래소는 SK하이닉스가 초장기상승, 불건전요건으로 인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매매제약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SK하이닉스의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2023년 발생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주가하락 사태와 관련해, 장기간 이뤄진 시세조종 종목에 대한 투자유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준은 지정 전일 종가가 1년 전 대비 200% 이상 상승,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 최근 15일간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가 일정 수준 이상인 일수가 4일 이상일 때 적용된다.

이에 거래소는 "SK하이닉스의 매매상황을 고려해, 투자경고종목(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 지정요건을 단순수익률이 아닌 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률을 기준으로 변경, 시가총액 상위종목 제외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올해 들어 230% 넘게 상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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