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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우면 세금 더 내야"…日 '전기차 중량세' 추진

입력 2025-12-12 11:16  



일본 재무성이 전기자동차(EV)에 대해 무게를 기준으로 한 추가 과세, 이른바 'EV중량세'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현재 모든 차량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자동차중량세 외에, 전기차에만 추가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 제도를 검토하는 이유는 내연기관 차량이 연료 구입 과정에서 휘발유세 등을 통해 도로 이용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는 반면, 전기차는 동일한 도로를 이용하면서도 이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차는 구조적 특성상 내연차보다 무게가 더 나가 도로 손상 위험이 높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성은 오는 2028년부터 경차에는 연 3천600엔을 추가 부과할 방침이다. 일반 전기차의 경우 2t 이하 6천500엔(약 6만원), 2∼2.5t 1만9천900엔(약 18만8천원), 2.5t 이상 2만4천엔(약 23만원)으로 과세액을 마련했다. 수소연료전지차에는 같은 금액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V)에는 절반이 부과된다.

예컨대 공차중량이 2.3t인 테슬라의 모델x의 경우는 연간 기준으로 기존 자동차중량세 1만2천500엔에 EV중량세 1만9천900엔이 추가 부과된다.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감세 조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재무성은 내년 5월부터 감세 최저 조건을 정부가 정한 연비 기준의 '80% 달성'에서 '85% 달성'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현재 판매 중인 신차 중에 감면 대상 차량의 비율이 67%에서 47%로 줄게 된다.

집권 자민당의 세제조사회는 재무성과 경제산업성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주 중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지만, 자동차 업계와 경제산업성 등이 구매자들의 부담 증가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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