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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주도권 잡는다…국토부, 맞춤형 수주 플랫폼 구축·촉진법 개정

강미선 기자

입력 2025-12-12 15:57  


정부가 해외건설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해외진출 건설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기업별 맞춤형 해외건설 수주 전략을 제시하는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해외건설업 진흥을 위해 제정한 '해외건설촉진법'도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새 정부의 해외건설 정책 방향을 보고하고, AI 기반 해외건설 지원 체계와 금융·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업무보고에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해외 발주 환경과 기업 역량을 종합 분석해 입찰부터 계약, 사업 수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해외 여건에 적합한 기술을 추천하는 AI 모델을 OCIS에 탑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 기술과 사업 경험을 공유하는 연구·지식 플랫폼 구축도 검토 중이다.

이번 정책은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2026~2030년)에 담긴 방향으로, ▲핵심 기술 기반 주력 모델 육성 ▲글로벌 금융 역량 강화 ▲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데이터센터, 송·배전 인프라,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AI 확산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신시장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건설 진출을 확대하고, 초고층 빌딩·초장대 교량 등 국내 강점 기술 분야도 고도화한다. 원전 등 타 산업과 연계된 사업에는 범부처 지원 체계도 가동한다.

도시·철도·공항 등 한국형 기술이 축적된 대형 인프라 사업은 패키지형으로 수출해 대기업·공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동반 진출을 유도하고, 건설사업관리(PM·CM) 전문 기업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해외 인프라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EPC 중심 구조에서 금융 결합형(EP+F) 사업으로 포트폴리오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 인프라 펀드를 확대하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민간 기업과 공동 투자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행사와 다자개발은행(MDB) 사업에 국내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동 펀드 조성, KIND·수출입은행 간 협업을 통한 우량 사업 발굴 방안도 제시했다. KIND가 글로벌 디벨로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략적 기능도 강화한다.

인력 기반 확충을 위해 ‘해외 건설·플랜트 특성화고’와 ‘해외 투자개발 특성화대학’ 운영을 확대하고,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해외건설 수주 통보 관련 과태료 규정 완화 등 기업 부담 경감 방안도 검토한다. 1975년 제정된 해외건설촉진법 역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이 정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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