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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무관용…"손배소에 탑승거절"

이지효 기자

입력 2025-12-15 09:40  



대한항공은 일부 승객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다.

승무원이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 한 승객은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한 사례도 있다.

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법 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에는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할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한다. 특히 해당 승객에게는 탑승 거절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방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안전한 항공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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