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 명단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판결이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진급 청탁 대가로 받은 현금 2,390만원을 추징하고 백화점 상품권 몰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받은 금품과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한 동력 중 하나였다"며 "단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으로 볼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은 제2수사단 구성을 '대량 탈북 사태 대비' 목적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 인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활동하며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 인적 정보 등 군사자료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지난해 8∼9월에는 진급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