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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법안소위 통과

입력 2025-12-15 17:22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게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15일 열린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해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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