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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업급여 상한 6만 8,100원...6년만에 인상

전민정 기자

입력 2025-12-16 13:22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내년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이 하루 6만6천원에서 6만8,100원 오른다. 6년 만의 인상이다.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도 강화된다.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이 복직 후 1개월까지 늘고 사후지급금은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이와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1일당 6만6,048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 6만6천원보다 높아진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상한액은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의 60%로 산정한다.

이에 노동부는 실업급여 하한액(6만6,048원)이 기존 상한액(6만6천원)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현재의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맞춰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6천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도 연장된다.

현행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에서 복직 후 1개월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1개월 늘어나는 것이다.

지원금은 현재는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는 50%, 육아휴직 종료 한달 후 50% 지급으로 돼 있지만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도 매주 최초 10시간의 경우 250만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외에도 2026년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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