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 강화 조치의 하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개인의 국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16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법무성은 등기 신청서에 부동산 취득자의 국적 기재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등기 신청 때 국적 확인을 위해 여권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도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수집한 국적 정보를 부처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청 데이터베이스도 정비할 방침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국적 정보는 제3자가 열람할 수 있는 등기부에는 표시하지 않기로 했다.
또 방위시설 주변 등 중요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의 경우 동일한 외국 국적 보유자가 임원진이나 의결권의 과반수를 차지하면 해당 국적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정 수립 당시 외국인 및 외국인 자본에 의한 토지 취득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중요 시설 주변에서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취득한 토지·건물은 3천498건으로 집계됐다.
취득 대상은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대부분이었으며, 국적별로 중국이 1천6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만 414건, 한국 378건, 미국 211건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육상자위대 시설과 방위 관련 연구기관이 위치한 도쿄 지역이 1천55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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