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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만 해놓고 안가면 '헉'…위약금 대폭 상향

입력 2025-12-18 10:30   수정 2025-12-18 11:14

'노쇼' 위약금 10%→40%으로 상향


예약만 해두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예식장 취소 수수료는 기존보다 상향 조정됐고, 특히 업체 측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이용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때보다 위약금이 더 커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18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맞춰 식재료를 준비하는 고급 음식점의 경우, 예약자가 방문하지 않으면 총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분쟁 조정 기준이 10% 이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폭 상향된 셈이다. 이는 외식업 평균 원가율이 약 30% 수준이라는 점을 반영해 산정됐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 위약금 상한은 총 이용금액의 20%로 정했다. 다만 고급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을 해두고 불참한 경우에는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위약금 부과 기준을 사전에 문자 메시지 등으로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린 경우에만 인정된다. 예약 시간 지연을 노쇼로 간주하려면 역시 사전 고지가 필요하다.

예약보증금 한도도 함께 조정됐다. 고급 음식점은 최대 40%, 일반 음식점은 최대 20%까지 받을 수 있도록 상향됐다.

예식장의 경우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위약금 비율을 달리 적용한다. 소비자 측 사정으로 취소 시에는 예식 29일 전∼10일 전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하고,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예식 29일 전' 이후로는 70%를 기준으로 삼는다.

기존에는 예식 29일 전∼당일 취소에 35% 기준을 적용했다.

숙박업의 경우 기존에도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 기준을 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했다.

개정된 기준은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스터디카페와 관련된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해 기준을 손질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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