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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스타트업 '세무조사 유예·제외'…중기부-국세청 "빠른 성장 지원"

이해곤 기자

입력 2025-12-18 15:44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임광현 국세청장이 1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공제 컨설팅에 나서는 등 세정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1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중기부는 AI 전용 지원사업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대상 AI 중소·스타트업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그러면 국세청이 해당 기업에 대해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 쟁점 상담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AI 모델·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과 사업화 지원,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품질 향상, 기업 경영 효율화에 집중하고, 국세청은 세금 신고·검증과 연계된 자금 흐름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AI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AI 중소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분야별 협력을 확대해 AI 중소·스타트업이 글로벌 AI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AI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과 성장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AI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중기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GPU 우선 지원,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 혜택 확대, 데이터 규제 완화, 정책자금 우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GPU 확보와 데이터 활용, R&D 과정에서의 세정 지원을 중심으로 현장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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