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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신고'로 드러난 과거…동거녀 살해범 최후

입력 2025-12-18 20:09  


인천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 넘게 시신을 숨긴 3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인천시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약 3년 6개월 동안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숨진 B씨의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막으려고 세제와 방향제를 뿌리는 등 냄새를 차단하려고 시도하며 장기간 범행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사기 등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되면서 시신을 더 이상 관리하지 못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사건이 드러났다.

지난해 7월 건물 관리인이 "거주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방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B씨 시신이 나왔다.

A씨는 일본에서 알게 된 B씨와 한국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고, 사건 당일 B씨가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자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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