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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강제 조사권' 검토도

박승완 기자

입력 2025-12-19 17:10  

주병기 공정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에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논란이 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우선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유출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불공정 이용 약관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쿠팡의 '서버에 대한 (중략)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와 비슷하게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할 여지가 있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시정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허위·과장·기만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면 '원칙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무엇보다 가격을 왜곡해 표기하거나 할인율을 속이는 행위, 성능이나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 등을 근절한다.

현재는 가벼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영업정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과징금으로 갈음하는데, 경제적 제재를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유료 구독하도록 교묘하게 유인하는 '다크 패턴'이나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허위 과장 광고 역시 적극 단속한다.

이와 함께 조사의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아 임의조사로 진행되는 현 체계에서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이 가능하도록 검토에 나선다. 지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만 가능한 상태다.

소송에서 피해자나 피해 기업(원고)의 입증 부담을 줄이도록 법원이 피고(가해기업) 및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자료 제출 명령제도 확대한다. 또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문제 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가맹·유통·대리점 분야로 확대한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과 관련해 공정한 거래 환경과 새로운 기관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처리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 국민 눈높이에서 쇄신하는 공정위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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