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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5명 사망' 포스코이앤씨, 노동안전 종합대책 적용 안 받는다

강미선 기자

입력 2025-12-22 16:05  

노동안전 종합대책 올해 사고에는 미적용 내년 사고부터 과징금·영업정지 적용 예정
송치영 포스코이앤씨의 사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도중 작업자 1명이 사망한 공사 현장을 찾아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들어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정부가 강도 높은 산재 예방 대책을 내놨지만,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등 핵심 제재는 현 시점에서는 적용 불가능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나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 올해 여러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포스코이앤씨는 2025년 한 해에만 김해·광명·대구·의령·여의도 등 전국 사업장에서 총 5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며, 가장 최근 사고는 지난 12월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현재 제도상 영업정지는 동시 2명 이상 사망이 발생했을 때만 적용된다. 정부 대책에서 제시된 연간 사망자 수 기준은 시행령 개정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계산되는 구조로, 이미 발생한 사고에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 과징금 역시 아직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과거 사고에 대해 부과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모두 아직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올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렵다”며 “제도 정비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사고들은 각각 개별 사안으로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는 기소나 송치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은 상태로,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특정하기 어렵고 내년 중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18일 발생한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현장 사망 사고를 계기로 신안산선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한 특별안전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회사는 이번 사고를 특정 현장의 문제가 아닌 전사적 안전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고, 단기 수습이 아닌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신안산선 전체 11개 공구 가운데 7개 공구를 시공하는 주간사로, 지하 굴착과 터널 공사 등 고위험 공정을 중심으로 공법과 작업 순서, 장비·인력 투입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위험 요인이 확인될 경우 작업 방식 변경이나 공사 중단도 검토하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안전점검과 협력사 작업 관리 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예고한 산재 제재 강화 방안은 입법과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이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제도 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화된 제재가 당장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 공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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