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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종투사 추가 지정 신속히"…PEF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정원우 기자

입력 2025-12-22 15:48   수정 2025-12-23 00:18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내년에는 금융투자업권에서 모험자본 공급이 확산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련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모험자본 공급현황 및 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우수사례도 공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추가 지정의 경우 심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 모험자본 공급 여력을 지속 확충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는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세번째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자본시장이 혁신생태계를 구성하는 혁신·벤처업권,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 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은 실리콘밸리라는 상징적 공간 뿐 아니라 나스닥시장, 장기 민간 모험자본 등이 촘촘히 연계되며 초기기업, 고성장기업, 상장,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었다"며 "우리 경제의 혁신이 자본시장의 품 안에서 자라고 완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에 대한 IMA(종합투자계좌)와 발행어음 업무를 지정·인가했다. 5개 증권사는 3년간 총 20조3천억원의 모험자본 공급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장주식에 특화된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과 기관 전용 사모펀드, PEF 규율 체계 정비,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체계 마련 방안 등도 논의됐다.

PEF 운용사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사원(GP)의 중대한 법령위반 1회 만으로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GP 등록 자격에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신설해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GP는 운용 중인 모든 PEF의 현황을 일괄 보고하도록 통제를 강화한다. PEF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사모펀드는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단기 이익 실현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규율 체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 허용은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허가 설명회 등 허가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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