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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다고는 하는데 '왠지'…휴대전화 개통시 안면 인증 '필수'

입력 2025-12-23 07:02   수정 2025-12-23 08:17

오늘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 인증 의무화


오늘부터는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그 동안은 신분증만 제시했지만 오늘 부터는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추가된다.

정부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거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용 또는 위조된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에 악용하는 범죄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날 43개 알뜰폰 회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이후 적용 대상 알뜰폰 회사를 넓혀 내년 3월 23일부터 안면 인증을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최근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연달아 터져 개인의 얼굴 정보도 수집,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다만 당국과 통신업계에서는 본인 인증 목적 외에 정보가 저장·활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신분증의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만 하고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하며 촬영한 휴대전화, 패스앱 또는 관리 시스템에 인증된 생체정보는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해킹 위협 높아진 가운데 정보 저장이 기본으로 설정되지 않은 설루션의 경우 개인정보 탈취에서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어 기술적 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본 사진은 해당 기사내용과 무관함)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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