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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몰랐다"…사산아 봉투에 담아 방치한 엄마

입력 2025-12-26 18:39  


홀로 아기를 낳은 뒤 숨진 아기를 봉투에 넣어 수시간 방치한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시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4시께 서울 자택에서 혼자 아기를 출산, 사산된 사실을 파악하고 약 5시간 동안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오전 9시께 A씨가 "하혈이 계속된다"고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 당국의 요청으로 함께 현장에 들어간 경찰이 봉투에 담긴 아기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고 아이가 뱃속에서 숨진 채 태어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기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으며, 국과수는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결과를 회신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숨진 아기를 장시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고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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