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약 1시간 동안 최후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반헌법적 국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붕괴하고 있었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일으킨 원인이 거대 야당이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국민을 깨우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갖고 비판도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수사하다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했는데,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권이 없는데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위력 경호라는 건 늘 있다.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어디까지 의무없는 일이라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어디까지 해도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사법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건지"라면서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유화하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심의란 대통령에 대한 자문인데,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 하나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45년 만의 국가긴급권 행사인 만큼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기 어렵다는 걸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공직 생활 26년 동안 이런 종류의 공문서라는 게 대한민국에 존재하나 싶다"며 역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변호인단도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체포영장은 위법했다"며 "체포 저항은 방어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무회의 소집은 대통령 재량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정 장관을 배제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을 통제하지 않으면 차기 정권의 정무 판단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모든 정권의 정책 결정이 형사 범죄로 번질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