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친구 이모씨, 홍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태일 등은 술에 취해 저항이 어려운 상태의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태일은 지난해 6월 경찰에 입건된 뒤 같은 해 8월 첫 조사를 받았고,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화했다.
올해 7월 1심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태일과 이씨, 홍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항소했지만, 지난 10월 2심 역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이후 피고인들이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사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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