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를 오랜 기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이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9월 초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3개월간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어머니 B씨를 여러 차례에 걸쳐 주먹이나 발, 손바닥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존속학대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경기 용인동부경찰서가 27일 밝혔다.
14일 오전 11시께 B씨가 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A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집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홈캠)에 저장된 한 달 치 영상에는 A씨가 신고 전날인 13일 오후 8시께 B씨의 뺨을 수 차례 때리는 등 그동안 B씨를 지속해서 폭행한 정황이 나타나 있었다.
B씨의 시신에는 멍 자국과 골절 부위 등도 발견됐다. 부검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재로선 사인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최근 석 달 치 홈캠 영상 등을 추가 분석한 경찰은 A씨가 B씨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치매를 앓는 B씨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단둘이 지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어머니가 약 10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였는데 밥과 약을 제때 먹으려 하지 않아 때렸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지속적인 학대 정황이 드러나자 경찰은 혐의를 기존 존속폭행치사에서 존속학대치사로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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