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1월 발생한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가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추진한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부지법은 최근 '1·19 폭동 사건 백서'를 통해 가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공식화했다.
법원은 가해자들의 형사 재판 결과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법부가 직접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일반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법원은 "우리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라고 백서를 통해 비판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이달 1일 기준 141명이며,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재산 피해액은 외벽 타일과 스크린도어, 간판 등 시설물 피해가 4억7천800만원, 모니터와 CCTV 등 물품 피해가 1억4천400만원 등으로 총 6억2천200만원이다.
또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25명 중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지만,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겪은 51명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해 심리 상담을 받았다. 여기에 재판 지연 등 업무 차질까지 고려하면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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