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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벌금만 630만원…최대 '징역형'까지

입력 2025-12-30 18:42  


프랑스에서 제한속도 초과 폭이 50㎞/h에 달할 경우 형사 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29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된다.

프랑스 내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7월 신설된 '도로 살인죄'와 도로 폭력 근절 법률에 따른 시행령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과속이 단순 과태료 사안이었으며, 재범 시에만 범죄로 다뤄졌다.

새 규정에 따라 제한속도보다 50㎞/h 이상 초과 과속 시 최대 3개월 징역과 3,750유로(약 630만 원) 벌금, 전과 기록이 남는다.

마리 피에르 베드렌느 차관은 "시속 50㎞ 이상 초과는 단순 위반이 아니다. 고의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극심한 과속을 범죄로 규정하고 사법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도로 위 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강조했다.

내무부는 이러한 과속이 사고 발생 시 반응 시간 단축, 제동 거리 증가, 충돌 충격 증대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관련 위반 건수는 6만3,217건으로, 2017년 대비 69%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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