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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먹방 유튜버, 여친 때리곤 신고하자 또 폭행

입력 2025-12-31 08:44  



1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가 여자친구를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취소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주거침입·폭행·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씨는 2023년 2월 여자친구의 집에서 다투다가 여자친구를 폭행했다.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씨는 오히려 폭행을 더 이어가며 신고 취소를 강요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여자친구를 세수시키고 피 묻은 옷을 갈아입게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두 달쯤 전 이씨는 여자친구가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자 열쇠공을 불러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이씨는 1심에서 폭행·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사는 1심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먹방(먹는 방송)을 주로 올린 유튜버로 한때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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