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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 통과에 美 "우려" 표명...외교 갈등 불거지나

입력 2026-01-01 07:00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해 외교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재계도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디지털 규제를 추진한다고 계속 주장 중이다.

미국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이 법에 대한 국무부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대변인 명의 답변을 보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의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적기도 했다.

로저스 차관은 이어서 "딥페이크가 우려스러운 문제인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규제 당국에 관점에 따른 검열이라는 '침습적'(invasive) 권한을 주기보다는 피해자들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네크워크법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했다. 또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해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도 부과했다.

이는 온라인 콘텐츠 규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과 배치되는 데다 메타와 구글 등 미국 플랫폼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에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혐오나 차별 조장 발언 등 유해 콘텐츠를 차단·관리하는 행위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반대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EU의 DSA가 메타와 구글 등 미국 기업을 겨냥했다며 계속 문제 삼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3일 DSA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했을 정도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도 EU와 유사하게 문제를 제기할 지가 관건이다.

미국 재계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 관련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까지 통과되어 이를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무역장벽이라고 본다.

미 재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한국이 EU의 DSA 모델을 수입하면서 미국의 디지털 거버넌스 접근법과 갈수록 상충하는 규제 철학을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과 복잡한 관세·무역 대화를 헤쳐 나가야 하는 시기에 새로운 비관세 장벽이 도입되면서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고 기존 대화를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기업들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과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 등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다.

이에 한국은 지난 14일 미국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다만 이는 한국 정부 기존 입장 재확인일 뿐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 것은 아니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0일 열린 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도 디지털 분야 입법에 대한 우려를 한국 측에 제기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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