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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쿠팡파이낸셜 연 19% 고금리 '갑질'...검사로 전환"

김예원 기자

입력 2026-01-05 15:46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19%에 육박하는 '고금리 대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쿠팡파이낸셜에 대해 "정밀하게 현장 점검을 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쿠팡의 금융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이 최고 연 18.9% 금리의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 현장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현재는 검사 착수 여부를 논의 중이다.

이 원장은 "다른 유통플랫폼은 익일 결제 등을 하고 있는데, 쿠팡은 한달 이상으로 결제 주기가 굉장히 길어 의아했다"며 "납득이 안가는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친다"고 설명했다.

쿠팡페이에 대해선 "(회사 측은) 결제정보 유출이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점검하고 있는 중"이라며 "민관합동대응단에 연말에야 합류해 이제 보기 시작했다. 쿠팡과 쿠팡페이 간 크로스체크하는 형태로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초 쿠팡페이 현장 점검에 착수해 추가 연장해 진행하고 있다.

쿠팡 본사 점검과 관련해서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실무라인과 함께 보고 있다"며 "구체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대형 유통 플랫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대형 유통플랫폼은) 금융업을 넘어선 상위의 플랫폼이고 '포식자'와 비슷한데 민감한 정보들이 유출돼 국민들이 불안에 노출되지 않느냐"며 "이런 부분은 금융업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율하고 관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유통플랫폼은 전자상거래 범주에 속하는데 전자상거래는 결제와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결제는 전자금융영역이라 금융업 규율 대상인데 정작 몸통인 전자상거래와는 이원화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쿠팡 사태를 보고 생각한 것이, 전자금융업체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사이버보안사고가 나면 감독 규제가 작동하고 심지어 사전규제도 할 수 있지만, 전자상거래업체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며 "쿠팡의 경우도 사이버보안 관련해 제대로 투자했는지 기본적으로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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