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67.85
1.47%)
코스닥
948.98
(0.83
0.0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1,500원 과자 계산 안 했다고 '절도'…헌재 판단은

입력 2026-01-05 17:57  

CCTV.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무인점포에서 과자값 1,500원을 결제를 누락했다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재수생이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김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재수생이던 김씨는 김 씨는 재작년 7월 경기도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1,500원짜리 과자와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그러나 김씨는 대학입시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음악을 들으며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서 실수로 과자값 결제를 누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김씨가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물건을 골랐던 점, 그의 모친과 점포 주인이 친구 사이라 쉽게 들키리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아이스크림의 경우 냉동고 위에 올려두기만 했단 점에서 역시 절취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