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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사실 트랜스젠더"…소문 퍼뜨린 10명 결국

입력 2026-01-06 12:59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배우자 브리지트 여사가 성전환자라는 허위 내용을 퍼뜨린 이들이 프랑스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법원은 이날 브리지트 여사가 트랜스젠더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온라인상에 게시·확산한 혐의로 기소된 10명 모두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이들은 브리지트 여사가 장미셸 트로뇌라는 이름의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해당 게시물이 풍자이거나 가벼운 농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적 인물의 사생활과 정체성을 문제 삼는 논쟁이 정당하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인 10명에게는 각기 다른 형량이 선고됐다. 한 명은 집행유예 없는 징역 6개월 형을, 다른 사람들은 징역 최대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추가로 벌금형과 사이버 괴롭힘 인식 교육 이수 의무를 줬고, 10명 중 5명은 그들이 허위 사실 게시물을 올린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사용이 금지됐다.

법원은 또 이들이 브리지트 여사에게 총 1만 유로(약 1천7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브리지트 여사는 전날 프랑스 TV 인터뷰에서 사이버 괴롭힘에 맞선 자신의 싸움이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나는 괴롭힘에 맞서 싸우는 청소년을 돕고 싶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 부부는 24세의 나이 차이 등으로 인해 2017년 첫 대선 승리 이후 꾸준히 허위 정보와 음모론의 대상이 돼 왔다. 브리지트 여사의 성별을 둘러싼 루머 역시 당시부터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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