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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목덜미 잡아 쫓아낸 교사…"해임 정당"

입력 2026-01-08 13:20  



아동학대 행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가 징계가 과도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A씨가 울산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이 쌓아 올린 탑을 향해 컵을 던져 무너뜨리자 해당 학생에게 소리를 치면서 목덜미를 잡아 복도로 끌어냈다. 이후 수업이 끝날 때까지 해당 학생을 20여 분간 교실 밖에 혼자 서 있게 했다.

당시 A씨는 이미 유사한 아동학대 비위 2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다.

결국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A씨는 해임은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훈육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하지만 A씨의 행위는 학생 인격을 교육하거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지도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볼 때, A씨가 교육자로서 교원사회 전체 신뢰를 실추시킬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교육청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도 판단할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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