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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운명의 날…"패소하면 220조 환급"

입력 2026-01-09 20:14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할 경우 그간 관세를 납부해온 수입업체들이 1,500억 달러(220조 원) 규모의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동부시간 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0일 0시)에 일부 사건들의 판결 선고를 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인지는 밝히지 않은 상태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전날 기업체 임원들, 세관 중개인들, 통상 전문 변호사들 등이 연방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보면서 영향에 대비하고 있다며 이같은 자체 분석을 전했다.

1,500억 달러라는 정부 패소시 잠재적인 관세 환급 액수 규모는 로이터통신이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산한 것이다.

정황상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내세워 작년 2월부터 부과해 온 이른바 '상호관세'나 '펜타닐 관세' 등이 적법한지 위법한지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의 상고심 구두변론 기일은 작년 11월에 열렸으며, 당시 보수·진보 성향을 막론하고 많은 연방대법관들이 정부 측 주장에 회의적인 듯한 태도를 내비쳤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상고심 판결이 정부 패소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일부 기업들은 설령 연방대법원이 이 관세를 무효화하더라도 기업들이 실제로 환급을 받는 일은 까다로울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관세 주무부처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2월 6일부터 모든 관세 환급 처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겠다고 6일 발표함에 따라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환급 절차가 상당히 자동화돼 혼란과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연방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는 확실치 않다면서 다만 정부 패소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근거 규정을 다른 것으로 바꿈으로써 세수 감소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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